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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버스운송약관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운송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와 여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운임이라 함은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협의 약정한 전세버스요금을 말한다.
- 계약이 함은 전세버스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.
- 수하물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으로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내집입이 제한된 물품 이외의 휴대수하물을 말한다.
제3조(용어의 적용)
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역객 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.
- 이 약관이 관계법규와 저촉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.
-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계에 따른다.
제4조(여객의 동의)
여객은 사업자와 운송계약(이하 "계약"이라 한다)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5조(약관의 변경)
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제6조(공시)
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운송약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.
제7조(준수사항)
-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출발시간(왕복 운행시 돌아올 때와 출발시간을 포함한다)
- 승차 및 출발장소, 행선지, 운행거리 및 경로, 운행종료장소
- 버스차종과 승차 정원
- 요금 및 운임
-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, 제1항의 출발시간이 10분 지연됨은 서로 인정하여야 한다.
제2장 계약 및 운임
제8조(계약)
- 사업자는 여객의 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,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징구한다. 다만, 시간상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발행이 생략키로 합의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여객은 승차시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, 만약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제9조(계약의 조건)
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.
-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
- 차내질서 유지책임자를 여객중에서 선정, 차내질서를 유지케하는 조건
- 버스 주행시 이외의 여객과 승무원 동행관광 또는 여가활용금지조건
-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조건
-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의 제한조건
-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
제10조(계약서의 기재사항)
게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.
- 계약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
- 운송구간(승차 및 출발장소, 운행거리 및 경로, 운행종료장소 포함)
- 사용시간(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포함)
- 운임총액, 계약금 잔액
- 버스차종과 승차정원
- 여객의 준수사항
-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
- 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
제11조(운임의 지불)
- 여객은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(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)을 사업자에게 완불함으로서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.
-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2조(계약의 취소)
-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버스사용일시의 48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,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,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 등 여객의 귀책사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사용일시의 24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10
- 사용일시의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
-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없이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30
제13조(운송의 취소)
- 사업자는 천재지변, 파업, 일기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, 운송금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제3장 여객
제14조(여객에 의한 계약변경)
-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쌍방이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.
- 전항의 계약변경으로 운행거리는 소요시간이 증감되는 등 사업자에 및 여객에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 운임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.
제15조(여객의 금지행위)
- 여객은 차내에 다음 각호에 게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복도를 배회하는 행위
-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
- 금연표시가 있는 좌석에서 끽연하는 행위
-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투기하는 행위
- 운수종사자의 승낙없이 차량의 기계장치,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
- 운행 중에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
- 다른 승객을 상대로 기부요구, 물품판매 등을 하는 행위
-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하는 행위
-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.
- 폭발성물질, 부식성물질,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
- 동물(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)
- 불결,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
- 통로,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
-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, 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
제16조(운송의 거절)
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- 간호인이 없는 중증병자나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
- 여객이 버스 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,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제15조 각항의 금지행위를 한 때
- 약관 제8조 2항 및 제11조 2항의 경우에 해당한 때
제17조(운송의 책임)
-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 까지로 한다.
- 사업자는 운송 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,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- 운송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동시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(여객의 책임)
-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버스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여객은 차내 지입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휴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.
- 여객은 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.
제19조(면책사항)
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.
-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,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
- 여객의 현금 등, 소지품이나 수하물의 도난, 분실 또는 훼손
- 운행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
제4장 수하물
제20조(수하물)
사업자는 휴대수하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제21조(수하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)
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미만으로 하고, 부피는 장 70cm, 폭 40cm, 높이 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.
제22조(보관책임 및 내용조사)
- 사업자는 여객이 휴대하는 수하물의 인수, 인도, 보관은 사절하며 수하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- 안전운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서 조사할 수 있다.
제23조(시행일)
이 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신고,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